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7년 4월 4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손님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시작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비용 2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이하게 2021년은 2027년과 다르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업체의 1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6년은 일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4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애견 의류도매 - 도기스타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인천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